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교도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에게서 돈과 물품을 받은 뒤 구치소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인과 통화를 하게 해주거나 목욕 시설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였다.
특히 A씨는 한 수감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대가로 현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이어갔고,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관이 수감자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금지 물품을 반입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반지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